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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 BETTER LIFE

안전과 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족자저희 기술원은 건설에 관련한 모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1990년 8월 설립준비를 하여 1991년 1월 9일자로 그 당시 건설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당시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안전관리의 위상정립 및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1992년 8월에 이미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구조물 유지관리법』 (가칭) 제정을 관계기관 및 언론에 건의하였으나 지금의 건설안전진단기관들의 설립근거가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3년 후인 1995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용역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련 정책연구용역을 10여년 간에 11건을 수행하여 건설관련기술자들이 안전관리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2002년 제3차 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건설안전관리법』 (가칭)의 제정을 건의하여 건설안전관리 선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기관 최초로 문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남대문, 동대문, 익산미륵사지, 경복궁 근정전 등 고건축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하여 체계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가축피해 및 환경분쟁문제와 관련된 각종 건설현장의 민원문제도 앞선 기술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과 합리적 민원해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5년 전에 법인 설립을 한 선구적 혜안과 초심으로 건설안전진단기술의 역사와 명예를 위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를 동시에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진단기관으로서 위상을 수립하고자 더욱더 매진하겠사오니 본 기술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관계기관, 학계, 건설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제 1대 이사장 김경진

운영시간 [월~금 :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 오후 12:00 ~ 오후 01:00]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13 보현빌딩 2층 대표전화 : 02-571-1851 팩스번호 : 02-576-3615 E-mail : kicst@kicst.or.kr 대표자명 : 김성한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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